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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조업기간 연장...소득 증대 기대

입력 2010-04-02 08:10:25 수정 2010-04-02 08:10:25 조회수 1

참조기 조업기간이 연장돼
지역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국회 박지원 의원실은
참조기 조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목포지역
어민들의 요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한 결과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조업기간이 당초 보다 12일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인
참조기 조업금지기간이 4월 22일부터로 조정돼
목포유자망 어선 55척이 한 차례 조업을 나가
척당 5,6천여만 원씩 모두 30억여 원의 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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