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관련 과태로 인터넷 납부시스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부과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위반,정기검사과태료 등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포시는 또 시청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내는 민원인을 위해 교통행정과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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