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신안군 가거도 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조업 금지 기간임에도
허가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올들어 서남해상에서
목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56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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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0-04-26 22:05:31 수정 2010-04-26 22:05:31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신안군 가거도 서쪽 94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조업 금지 기간임에도
허가없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올들어 서남해상에서
목포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56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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