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내일(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보내고
부재자 선거권자는 5월 27일부터 28일
이틀동안 전국의 구·시·군마다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