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관위는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18일)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오늘(19일)부터 사흘동안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선거인명부에서
누락이나 무자격 선거인이 등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명부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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