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는 종교시설이 투표소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종교시설 투표소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바뀐 방침이
적용되면서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교회 등
종교시설은 투표소에서 제외되고 대신
지역별 선관위 결정에 따라 초중학교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투표소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설치 필요성이 지적돼온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의 투표소는
선거인 수 5천명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설치가 안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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