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목포시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지급된
희망근로상품권 가운데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특별 사용 기간이 운영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석달동안을
미사용 상품권 사용기간으로 정해 사용하게
했으며 가맹점에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삼품권 교환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 가운데 30%를 현금대신 지급한
것으로 목포시는 특별사용기간에 가맹점에서
안내서를 부착하고 상품권을 거부하지 못하게 지도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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