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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 미참여 유권자, 선거일 투표가능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6-01 08:10:37 수정 2010-06-01 08:10:37 조회수 2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도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해당 투표소에서
부재자 신고를 통해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일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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