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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7월부터 시행

입력 2010-06-07 19:05:34 수정 2010-06-07 19:05:34 조회수 2

근로능력이 상실된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18세이상 65세미만
1급과 2급 장애인,중복장애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소득인정액이 1인 1가구는 50만 원 미만,
2인 부부가구는 80만 원 미만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한 달에 2만원에서 9만원이
지급됩니다.

목포시의 경우
올해 12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신청자 가운데 자산조사와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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