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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교육의원 2개월 업무중복

입력 2010-06-11 08:10:48 수정 2010-06-11 08:10:48 조회수 2

역할이 비슷한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이
오는 8월까지 두 달동안 함께 활동하게 돼
업무중복에 따른 혼란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뽑힌 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말까지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광역의회에 소속되는 교육의원은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당장 다음 달에 예정된
하반기 업무보고를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에게
따로 해야 하고 이번에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현 교육위원 박병학 씨를 대신해 2개월짜리
교육위원 1명이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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