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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주변 개발 완화

입력 2010-06-11 08:10:55 수정 2010-06-11 08:10:55 조회수 3

농어촌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주변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 개발업이나 체육시설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을 오늘(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난개발을 염려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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