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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6-13 22:05:50 수정 2010-06-13 22:05:50 조회수 1

행락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전라남도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은
오는 23일까지 함동 단속을 통해
관광객 이용이 많은 횟집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 표시로 적발된
업소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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