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0여 년 간 지속되온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새 주소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말하며 오는 2012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목포시는 새 주소로의 전환을 위해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새주소 알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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