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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대비 목포시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10-06-19 22:05:41 수정 2010-06-19 22:05:41 조회수 1

오는 10월 F1국제자동차대회를 앞두고
목포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우성아파트 앞과 의료원 입구,
국제서점 앞, 중앙시장 주변 도로 등
평행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시내 주요 지점에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구간별 순회단속 횟수를 늘리고
즉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특히 원도심 지역의 상가 주인의 점포 앞
자기차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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