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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군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06 19:06:12 수정 2010-07-06 19:06:12 조회수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군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부재자 투표 기간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신안군 A 의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A씨 선거 캠프에서 돈을 건넨
유권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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