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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영산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11 22:06:24 수정 2010-07-11 22:06:24 조회수 1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을 멈춰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죽산보와 승촌보를 설치할 경우
유속이 느려지고 홍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수위 조절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긴급 조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본안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과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등의 소송은
지난달말 현장검증을 거쳐 오는 20일 첫 변론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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