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입건된
목포지역 통장들에 대한 목포시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로부터 수 십만원씩 받은 혐의로
목포시 목원동 통장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최근 목포시에 이들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는
통반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물의를 빚어 주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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