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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특정 후보 지지 종교인 무더기 과태료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27 19:05:46 수정 2010-07-27 19:05:46 조회수 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열었던 종교인들이 무더기로 선관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말, 목포의 한 호텔에서
목포시장 예비후보의 지지 예배에 참석하고
식사제공을 받은 기독교협의회 목사 21명에게 36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모임을 주도하고 식사비 48만원을
지불한 54살 김 모 목사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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