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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7-28 19:05:44 수정 2010-07-28 19:05:44 조회수 2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말다툼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5살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을 저지르고도 사건을 은폐해
엄벌이 마땅하지만 김 씨가 전과가 없고,
아버지의 냉대를 받는 장애인 어머니의
버팀목 노릇을 했던 점 등을 감안해
유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이를 목격한 어머니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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