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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승진인사,'군수 사전 지시' 감사원 적발

입력 2010-07-28 22:05:59 수정 2010-07-28 22:05:59 조회수 2

신안군이
지난 2천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승진인사에서
군수가 승진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의결만을 거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박우량 군수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승진임용 사전심의는 부군수가 위원장인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돼 있으며
군수는 위원회 개최 이전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4월에도
상급기관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부절적한 인사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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