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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목포수협 상고여부 신중히 판단하라"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8-02 22:05:48 수정 2010-08-02 22:05:48 조회수 1

김상현 목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협 중앙회가 상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도공문을 통해
"조합장 직무정지 결정 등으로
목포수협의 비정상적 경영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상고시 승소 가능성 등을 이사회가
충분히 논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수협 대의원 30여명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상고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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