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오늘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국비 70% 이상 지원,
영산강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하지만 국비지원율은 10에서 30%에
그치고 있다며 국고지원율을 높여
영산강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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