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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광주고법, 살인혐의 60대 중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9-03 22:05:38 수정 2010-09-03 22:05:38 조회수 2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항소심에 와서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1심까지는 범행을 자백했었다며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 상황등이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만 하다"
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1년 고흥군에서 65살 조 모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사건 발생
8년 만에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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