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지역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감시활동 강화를 일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일선 선관위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공문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불법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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