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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정직 징계는 과중"

양현승 기자 입력 2010-09-26 22:05:44 수정 2010-09-26 22:05:44 조회수 1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전남지역 초중학교 교사
3명이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1월은 과중한 처분이며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국가수준 평가가 실시된
지난해 3월 말, 학교장의 허가없이
체험학습등을 이유로 결근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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