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레저용 선착장과 전망대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상국립공원내
요트나 모터보트 선착장은 3천250제곱미터
이하에서 만5천 제곱미터 이하,전망대는
천 제곱미터에서 3천 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늘어나 관광개발이 용이해졌습니다.
전남지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2천3백여 제곱킬로미터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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