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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사기행각 벌인 20대 영장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0-06 22:05:42 수정 2010-10-06 22:05:42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수천만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3살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오토바이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뒤
돈을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50여 명으로부터 3천 2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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