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학원들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출돼 도의회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학원교습시간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자정까지였던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에도 제출됐지만
학원들의 반발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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