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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선거운동 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0-14 22:05:41 수정 2010-10-14 22:05:41 조회수 2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의회 박 모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도의 사무실을 차린뒤 조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리고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없앨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백 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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