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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불대 비리폭로 교수 면직은 무효"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0-17 22:05:47 수정 2010-10-17 22:05:47 조회수 2

대학 비리를 폭로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면직한 대불대 처분을 법원이
무효화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부는
"대학의 면직 조치가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한다기 보다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직권면직 처분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 2천만원과 복직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감사에서 비리가 드러난 뒤
대불대 교수 50명은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총장과 부총장 등을 고발했으며,
이후 대학측은 일부 교수들을 징계처분하고
직권면직 조치등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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