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위치한 고물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목포시 고물상 37곳 가운데 70%가 넘는
27곳이 시내 주거지에 있는 상태이며,
최근 삼학동 주민들이 고물상의 악취와
소음 피해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학동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목포시는 현재 자율업으로 분류돼
등록제인 고물상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내년 7월부터는 주택가에
추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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