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목포시청 김 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의 '유달산 소식지' 발행부수가
평소 만 천 5백부에서 5만 부로 4배 이상
늘어난 사실과 관련해,
주무부서 책임자인 김 씨가 경선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발행부수를 늘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에대해
소식지 발행부수가 적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2010년 5만부, 2011년 10만부로 발행부수를
늘릴 계획이 마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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