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은 구인난 때문에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잘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장미 농사를 짓는 박흥규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과태료 32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작년에 고용했던 베트남 노동자가
중간에 그만 둔 사실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동부에 신고했던 터라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두면 과태료가 점점 불어난다는 말에
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씨/
"법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죠. 피해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말이 32만원이지 다른 친구들은 50만원냈네 얼마 냈네 그래.."
C.G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가 도망간 경우에는
고용주가
보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할 기관은 노동부와 법무부 두 곳.
그런데 노동부에만 신고하고
법무부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고용주가 광주 전남에서 3백명이 넘습니다.
(인터뷰)
조영택 과장/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지원과
"노동부하고 우리 법무부 망을 일원화해가지고
한 곳에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해야겠죠."
정부는 하나인데 둘로 나눠진
외국인 고용 업무 때문에
고용주들이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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