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방침으로 추진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이 내년부터
일부 개선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급 기준을
산림청의 펠릿보일러 설치 가능업체로
지정을 받고 자본금 1억 원 이상, 전년도
판매실적 5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또 펠릿보일러의 열 효율을 8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올리고 목재 펠릿 가격도
2년동안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1톤에 32만 원선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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