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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 경선과정 수사..선거운동원 수배

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16 22:05:34 수정 2010-11-16 22:05:34 조회수 1

지난 6.2 지방선거
민주당 목포시장 등의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시장 예비후보 A씨와
도의원 예비후보 B씨 측이 김 씨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김 씨는 어제(15)부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진정인이 검찰에 제출한 녹음 기록에는
특정 후보의 민주당 경선 승리를 위해
김 씨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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