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개입한
군의원과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신안군의 각종 국가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해
미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무자격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천 3백만 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신안군 A 의원을 배임교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원과 짜고 범행에 가담한
신안군 모 읍장 등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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