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등록과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세 조례를 개정해
전국 자동차 등록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자동차 등록제 변경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른 지역에
신고. 납부되더라도 주소지 시도에 귀속돼
자치단체별 세수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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