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황주홍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