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황주홍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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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0-11-25 22:05:40 수정 2010-11-25 22:05:40 조회수 3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황주홍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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