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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신중(R)

입력 2010-12-02 08:11:20 수정 2010-12-02 08:11:20 조회수 1

◀ANC▶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최근에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뿐 아니라
무너지는 교권과 학부모 인권을 포함한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어
교권이나 학습권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의 주체를 모두 보호하는 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이정희 교육진흥과장[전남도교육청]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 학부모의
책무성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주체간의
권리와 책임을 담는 방안이 쉽지 않습니다.

◀INT▶ 김성애 장학사[전남도교육청]
/외부인사가 포함된 자문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교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인권조례 초안이 정리되면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절차에 따르자면 당초 내년 3월쯤
예정인 조례 공포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인권조례가 공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있는만큼
공포 시기를 서두르기보다 교육 주체간
권리와 책임을 조화시키는 방안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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