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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내년 예산 선거법 위반 우려

입력 2010-12-03 08:11:11 수정 2010-12-03 08:11:11 조회수 1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짜놓은 체험학습 지원비 등이 선거법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초 중 고학생 소풍비로 5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오는 2014년까지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시행할
초등학교 6학년 무상 수학여행에 대해
경남도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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