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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위법시위 예상 이동자유 막아선 안돼"

입력 2010-12-19 22:05:37 수정 2010-12-19 22:05:37 조회수 2

지난 2007년 경찰의 원천봉쇄로
한미 FTA 반대 상경집회에 참가하지 못 해
손해 배상을 청구한 자치단체
상용직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7부는
구청 상용직 노조원 이 모씨 등 79명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시위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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