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4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를
진행하며 지난 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공사 관리감독을 맡은 유 모 경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천 7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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