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함평군 유권자들에게 천4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박동주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고, 범행 후에도
금품수수자들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금품을 받은 유권자 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모씨등
5명에게는 벌금 2백에서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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