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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사 입찰 논란,법정 다툼으로 번져

박영훈 기자 입력 2011-01-28 22:05:48 수정 2011-01-28 22:05:48 조회수 2

부당한 자격제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신안군 공사 입찰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신안군이 긴급발주한 방조제 등 57건,
580억 원 규모의 공사가 복합 공사인데도
종합이 아닌 전문 건설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기존 선례가 있고,절차대로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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