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김 모 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돈을 준 업자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서 발주한
영산강 주변 농경지 공사와 관련해
지난 해 7월, 설계 업자로부터 천 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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