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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문신이 의료행위?-R

입력 2011-03-11 08:11:02 수정 2011-03-11 08:11:02 조회수 2

◀ANC▶

문신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에게 해야만
합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대다수 사람에게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문신이
법에는 의료행위로 규정돼있어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VCR▶

조직 폭력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문신에 대한 인식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바뀌고 있습니다.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하거나
해보고 싶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INT▶
박수민/
"평소에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모양이 예쁘니까"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문신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INT▶
신삼식/피부과 전문의
"사회적인 인식도 일반 샵(문신가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병원에서 꼭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본다면 병원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결국 문신을 하려면
문신가게, 이른바 '타투샵'을 찾아야하는데
숨어서 하는 일이다보니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위생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신 과정에서
감염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SYN▶
이랑/대한타투협회회장
"적절하게 통제와 감시를 해서 적절한 기구를 쓰고 적절한 잉크를 써서 의사협회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우려하는 피해를 줄이는 게 맞고.."

지난 2007년에는 면허를 딴 문신업자에게
문신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합법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문신.

바뀐 풍토를 따라가지 못한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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