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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품.향응수수 공직자 '즉시 퇴출'

입력 2011-03-14 08:11:05 수정 2011-03-14 08:11:05 조회수 2

전남도는 금품과 향응을 받는 공직자를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비위공직자를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고 도가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취업도 영구히 제한하기로 하는 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 비리 신고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 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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