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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장 선거..5명 기소(R)

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15 22:05:57 수정 2011-03-15 22:05:57 조회수 2

◀ANC▶
목포수협장 돈 선거 의혹이 조합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시간 싸움 속에 돈의 출처와 조직적 개입
여부 등 말 많았던 의혹들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
◀END▶

◀VCR▶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해 9월 목포수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박 모씨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등은 조합원 3명에게
15만 원에서 22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습니다.

[CG]검찰은
"박 씨등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객관적 증거와 자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현 조합장등이 당선 뒤 억대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CG] 수혜자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애당초
수협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2억 2천만원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도
1달 반동안 검찰의 내사가 이뤄졌지만
엇갈리는 진술 속에 종결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2주를 남기고
선거관련 수사기관이 모두 나선 목포수협장
금품 선거 의혹.

결국 조합원 2천 6백여명 가운데
돈을 받았다고 스스로 입을 연 단 3명의
조합원과 관련된 사건만 마무리됐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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