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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논란(R)

입력 2011-03-22 08:11:05 수정 2011-03-22 08:11:05 조회수 2

◀ANC▶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오늘(18일)
공포됐지만 그동안 논란이 빚었던
학생 체벌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
교육 현장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개정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ND▶
◀VCR▶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해 주민들이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기
7일 전까지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을 학칙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게 한 점도 주목됩니다.

학생의 징계 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게 해
지난 1997년에 폐지한 정학제도를
되살렸습니다.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훈육과 훈계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학칙에 정하게 했습니다.

(S/U)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돼 온 간접체벌의 한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제정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INT▶ 김성애[학생생활지원 장학사]
/학교 현장에 1학기 때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2학기중에 적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과부는 이달 말쯤 세부적인 지침을
정할 방침이어서
전남도교육청에서도 다음 달에 권역별
의견조사를 거쳐 개정된 시행령에 맞는
인권조례를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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