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선박 중개업자 57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진도군 조도면 영세어민들에게
어선 매매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받고
어선을 이전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4명에게서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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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기자 입력 2011-03-23 19:05:51 수정 2011-03-23 19:05:51 조회수 2
목포해양경찰서는
어민들을 상대로 선박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선박 중개업자 57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진도군 조도면 영세어민들에게
어선 매매계약을 맺은 뒤 대금을 받고
어선을 이전해주지 않는 수법으로 4명에게서
1억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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